與, 복합쇼핑몰·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규제 강화 실효성 의문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복합쇼핑몰까지 확대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자체 물류센터를 지닌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유통업계에게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가 겨눈 칼날

국회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라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에 이어 ‘새벽배송 제한’과 등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법안들은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법 개정안은 총 14건으로, 대부분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내용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복합쇼핑몰까지 확대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 규제 대상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추가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한 출점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현재는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 반경 1㎞ 이내’ 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골목상권을 전통산업보존구역에 포함시켜 출점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대신 신도시 등 기존 상권이 빈약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면제 등 출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유통 규제는 오프라인을 넘어 이커머스 업계로까지 뻗치고 있다. 쿠팡,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도 규제의 칼날을 겨둔 것.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대형마트에 더해 쿠팡과 마켓컬리 등 물류창고를 보유한 이커머스를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커머스 업체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새벽배송과 로켓배송은 영업시간, 취급 품목의 제약을 받게 된다. 새벽 시간 배송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관련해 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60~70%가 바로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며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과 주중 방문자 비율이 5배 차이가 나는데 월 2회나 주말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상생을 명분으로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규제보다 다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 감안해야

이처럼 유통규제 강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공휴일 의무휴업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 이었다.

이를 반대하는 이유로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55.1%가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 ‘소비자 편익 보호(70.6%)’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난 가운데 ‘유통산업 선진화(15.1%)’,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0.2%)’, ‘중소기업 판매저하 우려(4.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지역상점가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41.2%)’,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29.0%)’, ‘중소 온라인쇼핑 플랫폼 보호(21.0%)’, ‘온라인쇼핑 서비스 제고(8.8%)’ 등을 꼽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경련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감안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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