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 4.7% 늘어난 666만명 기록하며 성장 지속

2020년 하반기 상조업계 총 선수금이 6조 2066억원으로 올 상반기 대비 322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78곳을 대상으로 선수금 및 재무현황 등을 분석했다. 선수금 규모는 9월말 기준, 자산 등 재무현황은 2019년말 회계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하반기 총 선수금은 9월말 기준 6조 2066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3228억원(5.5%) 증가했고, 총 회원 수는 666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약 3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49곳으로 총 선수금이 6조 1294억원을 기록,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에 불과, 전체의 0.1%를 차지했다.

회원 수 또한 수도권 업체가 전체의 87.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상조산업 전반이 수도권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 수는 24곳으로 전체 업체 수의 30.8%를 차지했고, 총 회원 수는 6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0.2%를 점유했다. 반면 회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3곳으로 전체의 약 16.7%를 차지했고, 회원 수는 약 6500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회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됐다.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24곳의 선수금은 5조 3335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5.9%에 달한 반면, 회원 수가 1000명 미만인 13곳의 선수금은 약 77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프리드라이프, 선수금 업계 첫 1조 돌파

총 선수금 규모 1위는 프리드라이프로 상조업계 첫 1조를 돌파한 1조 21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9121억원 대비 11.93% 늘었다. 2위는 대명스테이션으로 603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4411억원 대비 36.76% 증가했고, 이어 더케이예다함상조가 전년 동기 4029억원 대비 15.50% 늘어난 4654억원을 기록하며 3위에 랭크됐다.

뒤를 이어 교원라이프가 4539억원의 선수금을 보유, 전년 동기 2925억원 대비 55.1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위에 올랐으며, 5,6,7위에는 보람상조개발을 비롯한 각 계열사가 랭크됐다.

보람상조개발은 3884억원의 선수금을 기록, 전년 동기 3717억원 대비 4.48% 증가하는데 그쳤고, 재향군인회상조회 역시 라임 사태 관련 구설과 그로 인한 신규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3132억원 대비 3.42% 소폭 늘어난 3240억원을 기록했다. 보람상조라이프 역시 2952억원으로 전년 동기 2916억원 대비 1.22% 늘어 전반적인 성장세가 저조했다. 8위와 9위에는 2507억원의 선수금을 기록한 부모사랑과 2066억원의 선수금을 기록한 보람상조피플이 각각 차지했다. 10위는 더리본으로 2021억원의 선수금을 보유, 전년 동기 1807억원 대비 11.85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상조업계 총 선수금의 99.9% 보전

선수금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조 2066억원의 50.8%인 3조 1526억원을 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이 37개사, 은행 예치가 31개사, 은행 지급보증이 5개사이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5곳이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들은 총 선수금 3조 1553억원의 50%인 1조 5776억원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규모 6790억원의 50.5%인 3427억원을 보전했다.

이 밖에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총 선수금 8152억원의 51.8%인 4227억원을,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5571억원의 52.0%인 8096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등록 업체 수는 올해 상반기 보다 4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228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외에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2건, 미등록 영업행위 1건, 시정조치불이행 1건 등 총 4개 업체에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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