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Q.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중국의 법률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A. 중국 북경대 직소연구센터 및 전자상거래법센터와의 공동학술대회를 기초로 중국 측 학자 및 관료를 통하여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국가이므로 법률보다도 많은 경우에 조례 내지 해석 등이 강력한 효력을 실무에서 가지고 있음을 주의해서 제 설명을 따라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1994년부터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다단계 관련 규정인 전소관리조례도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다단계 사업의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전에 제정된 규정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2005년 들어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됐는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직소관리조례와 전소금지조례입니다.

직소관리조례는 우리나라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중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례는 직소원이라는 판매원이 고정장소를 두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그 보상은 직접 판매액의 30%이내에서만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소금지조례는 간단히 말하면 위법한 피라미드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회원가입조건으로 가입비를 받거나 상품의 거래 없이 사람머릿수로 수당을 계산하거나 다단계로 수당을 계산하는 행위를 피라미드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직소 업체든 일반 업체든 이 금지규정에 위반된다면 전소금지조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 네트워크마케팅 업계는 이 두 가지 조례로 규제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 관련법과 세부 시행규정이 미비하여 업계의 실제 운영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학자 및 관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한국법에 관한 규제내용에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Q. 중국에서 네트워크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직소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A. 중국의 대다수 네트워크마케팅 업계는 직소(直销)와 경소(经销)라는 두 가지 영업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소는 직소관리조례에 근거해 직소원이라는 판매원을 모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형태입니다. 그리고 직소원은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 자이고 직소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소원의 법적 신분은 자연인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업체가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소관리조례 제3조와 제7조 규정에 근거해 직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경소상은 우리나라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는 중국유통경로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업형태는 경소상의 형태를 통한 네트워크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소관리조례에 따라 직소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법인주체, 즉 경소상을 모집해 판매활동을 한다면 직소관리조례에서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라이선스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그럼 직소원과 경소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가장 큰 차이는 규제법의 차이입니다. 직소원은 직소관리조례의 규제를 받지만 경소상은 민상법이나 계약법 등 일반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직소원은 직소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활동에서 각종 제한이 존재합니다. 우선 직소원의 보상단계는 1단계, 보상비율은 30%내로 제한됩니다. 취급제품은 직소 관련규정에 따라 6대 품목(건강식품, 화장품, 퍼스널케어, 청결용품, 보건기자재, 소형가전) 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직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허가 받은 영업지역을 벗어나서 판매활동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판매 전 반드시 직소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소상의 경우는 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회사와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중국에서 대다수 업체들이 경소상 방식으로 네트워크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소상도 전소금지조례(禁止传销条例)의 규제를 받게 되나요?

A. 법리적으로 보면 중국 전소금지조례의 규제 대상이 자연인이라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경소상의 법적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에서 경소상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중국 시장감독기관을 통해서 이해한 바로는 중국 일부지역의 감독기관에서는 직소원이든 경소상이든 전소금지조례의 비추어 단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Q. 현재 중국의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법적 이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우선 다단계 관련법의 부재입니다. 중국 대다수 네트워크마케팅 업체가 다단계판매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규제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대다수 업체들이 입법불비의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계나 학계에서는 업계 현실을 반영해 다단계 관련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하는당위성을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북경대학과 공동 학술대회에서도 다단계 관련법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그 대안이 주요 화두로 토론된 바 있습니다. 중국 해당 업계와 학계, 정부기관이 좀 더 깊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업계 공청회,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간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국 다단계 관련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네트워크마케팅 형태(SN 전자상)가 새로 출현해 네트워크마케팅 업계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N 전자상은 그 영업 형태와 보상제도는 네트워크마케팅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네트워크마케팅 범주로 봐야 하는지 전자상거래업의 범위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제도 측면에서 SN 전자상은 네트워크마케팅 업체와 같거나 유사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소금지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SN 전자상의 성립은 전자상무법에 의하지만 그 규제는 전소금지조례에 따르게 되는 이중적 잣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도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북경대학과 기타 학술기관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곧 그 경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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