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대형 업체 중심으로 시장 개편

지난해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증액·재등록, 폐업이나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가입자 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600만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를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선수금·가입자 증가, 업체 수는 감소

공정위가 지난해 9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6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가입자 수는 601만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41만명(7.3%)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조 5849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3185억원(6%)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487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 선수금(5조1710억원)보다 3161억원 증가한 것으로, 대형 업체의 선수금 증가폭이 특히 높았다.

가입자 수 역시 상위 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 수는 22개로, 전체 업체 수의 25.6%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별로 평균 약 24만명, 총 526만명이 가입돼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반면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는 14개로, 가입자 수는 약 6800만에 그쳤다. 이는 업체당 평균 485명이 가입된 것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상조 업체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 수는 86개로, 전년동기 대비 6개 업체가 줄어들었다. 상조 업체 수는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규정 기한이 도래하면서 약 54개 업체가 감소한 바 있다.

총 선수금은 5조584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185억원 증가했다. 특히 선수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50개)의 총 선수금은 5조4871억원으로 전체의 98.2%에 달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업체 1개당 평균 선수금은 1097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63억원(6%) 증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78억원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총 선수금의 50.3%인 2조 812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패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의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9383억원의 50%인 1조 4691억원을 보전하고 있었고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024억원의 50.4%인 3539억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160억원의 51.7%인 5250억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으며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82억원의 50%인 464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높은 기업 위주로 시장 재편

공정위는 가입자수와 선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상조 시장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현재시행 중인‘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등을 보완해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상조업체의할부거래법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등 적극행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자본금 증액 독려 활동 및 인수합병 유도 등을 통해 상조업계의 연착륙을 도모해 왔다. 특히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보전방법, 보전기관, 납입금 등을 쉽게 조회해볼 수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인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소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재편된 상조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에게 필요한 상조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됐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불어 공정위가 실시 중인 대규모 직권조사(2019년 11월 18일~12월 27일)를 통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4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5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 시정조치 불이행 관련 위반 1건 등에 대해 고발하거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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