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행하는 회사로 왜곡된 묘사에 유감 표명


최근 일련의 논란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카야니코리아가 직접 입을 열었다. 카야니코리아는 지난 7일 커크 핸슨(Kirk Hansen) 카야니 회장과 장윤성 카야니코리아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윤성 지사장은 “판매원 L씨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보도까지 되는 등 더 이상 진실이 왜곡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판매원의 방판법 위반 전력 사전에 인지했나 
우선적으로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판매원 L씨의 제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카야니코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원으로 활동해온 L씨와 O씨 등을 최근 제명했다. L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인 W사에서 사업을 하던 중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2017년 2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중순경 출소했다.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동법 제22조 제3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을 회사는 탈퇴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야니코리아는 이러한 법에 의거해 지난해 12월 17일부로 판매원 L씨와 O씨 등을 직권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판매원 L씨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회사가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윤성 카야니코리아 지사장은 “사전에 들은 바가 일체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가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방문판매법 위반 실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회사가 사전에 인지했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판매원 L씨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지한 건 지난해 11월로, 이전까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도 카야니코리아 임직원이 L씨의 그룹이 운영하는 센터에 방문했다가 L씨의 측근인 O씨를 통해 처음 듣게 됐고 11월 19일 본사에 방문한 L씨에게 직접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 소진 후 제명이었나 
아울러 카야니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다 소진한 후 제명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L씨 산하 그룹 매출은 90% 이상이 건강기능식품 매출이었다는 설명이다. 

L씨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카야니의 패키지 제품에 화장품 비중이 작다며 새로운 패키지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고 이에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 절반씩 담은 제품 패키지를 만들어 출시했으나 이 패키지가 12월 18일 출시됐기 때문에 L씨와 그의 그룹이 스킨케어 제품 재고를 소진시켰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스킨케어 제품군의 1+1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장대로 재고를 모두 처분했다면 이 같은 프로모션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L씨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최종 제명까지 한 달여 시간이 소요된 것과 관련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L씨의 판매원 활동 가능성 여부와 어떻게 탈퇴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외부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12월 2일 그에게 탈퇴 처리할 것임을 통보, 그 과정에서 11월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해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직권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커크 핸슨 카야니 회장은 “판매원 L씨를 미국으로 직접 초청해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면서 “글로벌 사업자가 되는 방법이나 한국지사 임직원 채용 등의 방법을 논의했으나 글로벌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거주지 주소와 은행 거래 통장이 필요했고 방문판매법상 한국지사 임직원으로도 채용이 불가했다. 결국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최종 탈퇴처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당 우회지급 위한 이면계약 존재했나 
아울러 수당 우회지급을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디까지나 달성한 직급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스페셜 프로모션’이었다는 것이다. 
이면계약이라 함은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해 서로 상이한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같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약서를 ‘2개 이상’ 작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1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금액을 8000만원으로 낮춰 한 번 더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것은 이면계약이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카야니코리아를 이면계약이란 프레임에 끼어 넣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 스페셜 프로모션은 판매원 L씨와 카야니 미국 본사가 직접 맺은 것으로 이를 통해 판매원 L씨는 약 1억1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한번은 미국 본사에서, 한번은 한국에서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장윤성 지사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충분히 소명하며 미국에서 지급된 수당이 있음을 알렸다”면서 “또한 이를 후원수당(매출액의 35%) 안에도 포함시켰으며 이렇게 지급된 수당을 포함해도 법적 상한선인 35%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원이 일련의 사실들을 왜곡하고 또 이 같은 허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장윤성 지사장은 “국내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회사로 자리 잡은 카야니코리아를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회사로 묘사·보도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카야니코리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며 윤리적인 경영을 지향해 업계의 모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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