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핀테크(FinTech)로 통칭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이와 유사한 ‘○○페이’ 플랫폼을 만들고 투자금 유치하는 유사수신 업체도 덩달아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사수신행위나 불법 피라미드 사기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앱 설치하고 포인트 구매하는 방식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인 ‘핀테크’가 도입되면서 ‘내 손안에 금융생활’이 활짝 열리고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개설과 해지가 가능해진 것. 이로 인해 페이코나 카카오페이·삼성페이·애플페이 등 다양한 페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월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9월에 2조원, 12월에는 3조원을 달성했다. 사용자도 2600만명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페이 인기에 편승해 유사한 ‘○○페이’ 플랫폼을 만들고 사용금액의 80%를 되돌려주는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변종 페이들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업체들은 서울에만 15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페이들은 모두 유사한 규조를 띤다. 우선 앱을 설치하고 일종의 포인트를 구매한다. 구입한 포인트는 앱에 올라온 제품을 구매하거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지갑’에 80%, ‘이자지갑’에 20%가 들어간다. 이후 자신들의 페이로 상품을 결제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80%가 이자지갑에 적립된다. 또한 현금지갑의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자지갑에 보내면 포인트가 6배 더 적립된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페이를 소개하면 적립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아무리 써도 포인트가 줄지 않고 엄청난 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인트를 충전하면 하루에 0.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업체도 있다. 이를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36.5%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의 최고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통신과 쇼핑, 금융을 융복합한 사업을 표방하는 모 업체는 이통 3사가 통신요금을 받아가는 것을 이 업체에서 받아 지점장들과 회원들에게 요율 수수료에 따라 나눠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업체는 아마존·이베이·알리바바에서 사용하는 마젠토 엔진을 사용하며 1금융권에서만 사용하는 특급보안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홍보하며 7만7000원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 가입 후 지점등록비 385만원으로 지점계약서를 작성하면 지점장이 될 수 있다고 가입유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3년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30억원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베트남에 55억원 법인을 만들어 통신사업을 시작한다며 베트남에서 통신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도 모집하고 있다. 지점장을 5명 이상 추천한 사람들에게는 베트남 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준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 불가능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단계판매 방식을 도용하고 있다. 먼저 수당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새로운 사람들을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새롭게 소개받은 사용자가 투자하면 그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주선자에게 페이로 지급해주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신규 투자자를 데려온 사람은 물론 주선자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페이는 실상 무형 재화를 앞세워 투자유치 및 회원 모집을 하는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런 업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고 방문판매업법상 의무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경희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권익보호센터장도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한다”며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기업인지를 공제조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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