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남편과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했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협의이혼을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귀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혼의 방법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합의해서 정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협의이혼에 있어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먼저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나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자고 상대 배우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에 관계없이 즉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산 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일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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