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 유통업체 수수료 공개…G마켓, 쿠팡 등은 제외 돼 실효성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율 공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율 공개는 납품업체가 백화점, TV홈쇼핑과 더불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할 때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공개에서는 G마켓·옥션·11번가·쿠팡·SSG·CJ 등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대거 제외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수수료를 공개한 유통업체들은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고 수수료인하의 실효성은 반감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마켓은 적용대상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12월에 있을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을 기존 백화점,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납품업체들은 협상력 제고 등을 기대하며 기존 수수료 공개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막상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율 공개’는 주요업체가 빠진 반토막짜리 성적표였다. 실제 전자상거래 빅3 업체인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쿠팡은 이번 수수료율 공개에서 제외됐다. 업체의 업태가 ‘오픈마켓’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SSG, CJ몰 등 대기업 산하 온라인몰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과 오픈마켓 모두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거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 유통이 아니라 ‘중개’로 분류된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오픈마켓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몰 중 롯데닷컴을 제외한 기업들은 이미 수수료가 공개되는 다른 유통채널(홈쇼핑, 백화점 등)과 연동돼 조사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만 공개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소셜커머스·대형마트 쇼핑몰·백화점 쇼핑몰·해외 마켓 및 직구 사이트 등 여타 온라인몰에 비해 덩치가 가장 크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와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공개에 포함된 업체나 대상이 아닌 업체나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든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업계 상위 업체가 제외된 수수료 공개는 제도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은 동아백화점, TV홈쇼핑은 CJ오쇼핑, 대형마트는 이마트, 온라인몰은 티몬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업태별 수수료는 TV홈쇼핑 28.4%, 백화점 22%, 대형마트 21.9%, 온라인몰 11.6% 순으로 높았다.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p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p, 사은품 등 기타 판촉비 부담은 평균 3960만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로 전 업태·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 백화점의 경우 동아백화점이 23.4%, TV홈쇼핑은 CJ오쇼핑 32.5%, 대형마트는 이마트 22.9%, 온라인 몰은 티몬이 13.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갤러리아백화점 20.5%, 홈앤쇼핑 19.5%, 롯데마트 20.9%, 위메프는 10.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AK 21.2%, NC 21.1%, 동아 23.4%, 현대 21.4%로 증가하고 신세계 21.1%, 롯데 23.0%, 갤러리아 20.5%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은 롯데 31.3%, CJ오쇼핑 32.5%, GS가 28.3%로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30.4%(5.7%p), 홈앤 19.5%(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이는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비중이 높고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시 수수료율 할인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p  높았는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