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된 단통법…불법 보조금 전쟁 본격 시작되나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 내에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도가 이었다. 하지만 3년 일몰 조항으로 지난 9월말 효력을 상실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10월부터 신형 단말기의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된 것으로 선택약정요금할인 등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며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공시지원금은 요지부동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취지는 정보격차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막는 것이었다. 실제 같은 휴대전화라도 일부 이용자들은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반면 노인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비싸게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를 막기 위해 시행된 지원금 상한제는 취지는 좋았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강한 원성을 샀다. 이통사간의 과열경쟁으로 값싸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기회  조차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월1일부터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그런데도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단통법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두 개의 조항만 빠졌을 뿐 그대로 유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 단통법은 제1조(목적)부터 제22조(과태료)까지 총 22개 조항으로 이뤄져있다. 이 중에서 지원금 상한제라 불리는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1항과 2항은 유일한 3년 일몰 조항으로 3년이 지난 10월 자동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난 10월1일부터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지만 단통법의 최대 성과인 ‘선택약정요금할인’은 효력이 유지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 차별 금지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이통사들은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 또한 지켜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 금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은 분명 있다”면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선택약정요금할인이나 지원금 공시의무 등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되니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당장은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은 대부분 1년 정도 지난 모델에 한하며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일몰 후에도 최신폰 공시지원금은 앞으로도 변동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갤럭시S7엣지’, LG전자 ‘G5’같은 1년 정도 지난 모델에 공시지원금이 많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통사 입장에서는 인기 많은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에 공시지원금을 올릴 이유가 없다. 또한 내년에 변경될 선택약정할인율의 변동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을 올리기 보다는 물밑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를 염두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9월 이통3사 최고경영자와 만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당부는 당부로 끝났다.

실제 ‘갤노트8’가 출시됐던 지난 9월과 추석연휴 등에는 온라인과 휴대폰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이 당시 갤노트8은 30만원대 후반에 거래됐으며 ‘갤럭시S8’, ‘갤럭시S8+’에도 각각 최저가 10만원대 후반, 20만원대 중반 선에서 판매됐다.

모두가 공평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 제도는 사라졌다.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지, 소비자들의 정보력 싸움으로 번질 지지는 미지수로 남겨둔 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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