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원수당 지급 통계, 오해만 불러일으켜…소비자와 판매원으로 구분돼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공개가 이뤄진 이후 다단계판매 업계엔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대다수의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수당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많은 회원들이 단순히 제품을 구매해 자가소비하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한 채 후원수당 지급 분포 현황을 발표해 다단계판매는 상위판매원만 배불리는 것이란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위 판매원이 없는 판매원 또는 후원수당 수령액이나 물품구입액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소액인 판매원 등은 ‘소비자형’으로 구분해 오해를 부르는 통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상위판매원만 돈 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를 지난 2002년부터 매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829만명이지만 이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19.8%에 해당하는 164만명으로 나머지 80%가 넘는 판매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또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164만명 중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만6337명)이 지난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707만원인 반면 나머지 99% 판매원(162만여명)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47만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지난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324억원으로 전년보다 603만원 증가한 반면 나머지 99% 수당은 오히려 6만원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공정위 발표에 대한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단계판매를 생업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업자형 판매원과 소비를 목적으로 가입한 소비자형 판매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마치 상위 판매원 일부가 후원수당을 독식하는 것으로 비춰져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중 상당수는 제품 판매나 하위 판매원 유치 등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구매해 자가소비하는 ‘소비자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법(제2조 제6호)은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 회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해 업계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발표된 총 판매원 수는 서류상 판매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 수치는 소비 중심인 회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 판매원 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를 위한 통계인가

공정위도 실제로 활동하는 판매원 수가 전체 등록 판매원보다 적음을 인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 발표 자료를 통해 ‘판매원 수치는 다른 업체에 중복가입하거나 판매원 등록만 하고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 등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매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해 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등록 판매원을 기준으로 후원수당 지급 통계를 산출해 ‘후원수당이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표현하는 건 어폐가 있다. 공정위가 매년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의 공정위의 정보공개 내용은 취지와도 어긋나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가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후원수당 수령을 본질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춰봤을 때 하위 판매원이 없는 판매원 또는 후원수당 수령액이나 물품구입액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소액인 판매원 등은 ‘소비자형’으로 구분해 이를 바탕으로 후원수당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목소리다.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통계를 세분해 공개한다면 사실에 더 가까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후원수당 상위 판매원 독식’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원으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연소득 일정액 이상인 판매원 수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보공개는 단순히 지급액의 분포만을 공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판매원들의 계층에 따른 수요에 맞춰 입법 취지에 맞는 정보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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