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가상화폐 사기 급증으로 검찰 수사착수…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

# 윤희현 씨는 최근 가상화폐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로 노후자금 1억원을 날렸다. 이 업체는 미국에 본사를 둔 차세대 가상화폐 기업으로 현재 글로벌에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인 가치 상승은 물론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회원들이 증가할수록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가상화폐는 전 세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 일정 시기가 지나면 구입한 가상화폐 전부 100%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투자금을 편취했다.

위 사례는 현재까지 발생된 유사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사례를 종합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짜 가상화폐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해당당국은 각종 유사 가상화폐 유통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수익 보장은 의심 먼저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자 가상화폐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는 물론 그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명칭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된 유사 가상화폐들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유사 가상화폐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화폐 판매를 유도하거나 가상화폐 사업으로 인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사수신 사기로 전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가상화폐 유사수신 사기는 총 103건으로 가상화폐의 거래구조나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현재 900여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 유사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23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사 가상화폐 사기단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서울 강남 등 전국 22개의 투자센터를 통해 유통 불가능한 유사 가상화폐 ‘햇지비트코인’을 발행,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의 등락폭을 문제 삼으며 헷지비트코인은 헷지(hedge)기술을 적용해 구입한 뒤 가격이 떨어져도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매도 할 수 있다며 원금손실에 대해 우려하는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한 이들은 투자자들끼리 양도·양수가 가능한 온라인 거래소도 운영하며 투자금을 수신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방식으로 3만5974명에게 1552억원을 편취한 국제 유사수신 사기업체 대표 A씨 등 29명을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실질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금 유통성이 없고 가격 상승도 업체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해당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 받았다면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 먼저 유사 가상화폐는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다. 실제로 이들은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가격하락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이들은 대게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는 투자 외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며 추가적인 수입이 가능하다고 현혹한다. 마지막으로 유사 가상화폐는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 때문에 투자전 공개된 거래소에 해당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예방에 좋은 방법이다.

다단계판매 업계에서도 업계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가상화폐 유사수신에 대해 ‘공제조합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해당 업체를 제보한 제보자에게는 공정위·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를 실시하고 선정된 건에 대해 공제조합이 포상금(건당50~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악용한 유사수신 사기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한 범행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돼 있을 뿐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