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대행 등으로 크게 증가…피해 발생 시 보상 받기 어려워

#광주에 살고 있는 김미현 씨. 그는 임신 후 안 나던 여름이 나서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곤 하지만 신경이 쓰여 외출을 삼가고 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A사의 제품을 소개받았고 구매해 사용하게 됐다. 얼마가 지나 여드름이 완화되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고. 하지만 옷을 구매하러 온라인몰에 접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우연히 보게 된 ‘해외직수입 제품’에 지인을 통해 구매했던 제품들이 올라와 있던 것. 더욱이 자신이 기존에 구매했던 가격보다 싸게 올라와 있어 별 고민 없이 구매를 하게 됐다. 1주일 정도가 지나 제품이 도착했고 마침 사용하던 제품도 떨어져 새로 구입한 제품을 사용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여드름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그것도 전보다 훨씬 심해졌다. 
속상한 마음에 구매한 온라인몰에 정품이 맞는지 묻는 글을 남겼고 돌아온 답변은 ‘미국 본사 정품이 맞다’는 대답이었다. 그래도 못 미더워 한국 지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한국 지사로부터 들은 답변은 ‘확인해줄 수 없다’였다. 
그는 “구입한 제품이 정품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했다”면서 “그것조차 확인해주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다단계판매 제품들은 탁월한 제품력 덕분에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실제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3%가 ‘제품력’을 업계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다단계판매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수입이나 구매 대행 제품을 구매했다가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품이 아니라 한다면 구매대행 해준 업체나 오픈마켓 등에 연락을 취해 환불이나 보상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확인이 안되니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픈마켓을 통해 다단계판매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제품의 정품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 다단계판매 업계는 외국계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이 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지사 개념으로 한국에 진출해있고 제품 또한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이나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정품여부를 국내 업체에 문의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다단계판매 업체들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취재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품여부를 확인해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정확하게 정품여부 확인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주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이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정식 유통 제품 아니면 확인 불가

먼저 정식 유통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품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유통하려면 우리나라 규정과 법규에 따라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픈마켓 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직수입 또는 구매 대행 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정식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해 정품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한국 내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사 역시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입·통관 및 유통·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C사는 “정말 본사에서 구입한 제품이 맞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국내에서 정식 유통된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품이라 하기도 애매하지 않겠느냐”면서 “정식 채널을 통한 구매가 아니라면 정품여부를 아예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품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본사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다단계판매 회사들의 경우 그 나라의 관계 법규에 근거해 제품을 제조, 생산해 판매한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화장품법 등에 근거해 본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및 해외 다른 국가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일지라도 제품의 함량 성분(포뮬라)가 다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Y라는 성분이 함유돼 제조된 제품이지만 국내법상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없어 이와 비슷한 효능을 내는 사용가능한 YY라는 성분으로 바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효능은 비슷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식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사용했을 때 사용감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로 A사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허용되는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달라 원료의 성분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품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비단 다단계판매만이 아니다. 여타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직구나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제품들에 대해서 정품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국내에 진출해 있으니 당연히 판매되는 제품이 같을 것이란 착각에 정품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문의하는 것이다.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 담보하기 어려워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오픈마켓이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통한 다단계판매 제품 구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값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매한 제품은 정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입은 피해는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 된다. 

물론 제품을 구매한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문제가 있을 시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환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업체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더욱이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라면 자료 요청 등을 하는 과정이 있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며칠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
배송지연, 상품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1515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1104건(19.8%)으로 뒤를 이었다.

미배송 및 배송지연 피해도 581건(10.4%)이 접수됐다. 사업자가 연락두절되고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도 337건(6.1%)에 달했다. 반품 신청부터 구입대금 환불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19.6일나 걸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상당수다.

무엇보다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해 일부 해외직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유해물질팀이 한국식품과학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외에서 직수입해 허브·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중인 제품 161개를 분석한 결과, 약 30%에서 사용 불가능한 부정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해외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는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의 구매 취소를 원할 경우 국가별 소비자보상 절차, 물품반환 절차, 계약철회 가능기간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1만원 차이의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
국내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사람(제조판매업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려면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제조판매관리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해외직수입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나 판매자의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 대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하게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의 경우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정보에 이러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다단계판매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판매 허가 승인을 받고 제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유통채널과 비교해도 가장 긴 반품과 청약철회기간이 있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증 기구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

단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매채널은 ‘회사 직영몰’이나 ‘판매원’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회사에서 공식 인정하는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며 “단순히 제품을 조금 싸게 구매하겠다고 정식 유통 채널이 아닌 오픈마켓이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선택하는 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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