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1위 미국, 떠오르는 유럽·중국…구입제품, 패션잡화에서 전자기기로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이 약 2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해외직구는 2015년 전년대비 1% 성장하며 주춤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6억3454만 달러(약 1조9124억원)으로 반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다양한 소비성향의 확산과 유럽·중국 직구 시장의 다변화를 지목했다.
여전히 해외 직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국 거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15%)과 중국(8%)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품목 또한 의류, 신발, 핸드백 등에서 전자제품이 3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변화했다.

떠오르는 유럽·중국
2015년 주춤했던 해외직구 금액이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6억3454만 달러(약 1조9124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7%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구입 건수도 1739만5000건으로 10%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외에도 유럽, 중국 등의 직구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내 물가가 오르면서 저렴한 물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확대되고 있어 해외직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해외거래 비중이 미국에서 유럽·중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별 해외직구 점유율은 미국(65%), 유럽(15%), 중국(8%), 일본(6%), 홍콩(3%) 순으로 기록됐다. 미국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3년 75%에서 2014·2015년 73%에 비해 거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과 중국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유럽의 비중은 2013년 7%에서 2014년 8%, 2015년 11%, 2016년에는 15%까지 점차 확대됐다. 중국의 경우 2013년 12%에서 2014년 11%, 2015년 5%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8%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입 건수와 수입금액에서도 미국 중심의 직구시장이 유럽과 중국 등으로 다변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반입건수는 3%, 수입금액은 4% 각각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반입건수는 66% 수입금액은 72%를 기록했으며 유럽의 경우도 반입건수 39%, 수입금액 49% 증가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중국발 해외직구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자제품과 완구류의 구매 건수가 2015년 8만4000건에서 지난해에는 51만4000건으로 6배 이상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품목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의류·신발·핸드백 등은 전년대비 11%~15% 줄며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전자제품은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전자제품의 경우 42만4000건에서 117만4000건으로 177% 크게 증가 했다. 건강식품은 260만5000건에서 350만6000건으로 35%, 화장품은 181만3000건에서 242만9000건으로 34%씩 각각 늘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기타식품, 의류, 신발, 전자제품 순으로 수입된 것으로 조사 됐다. 비타민, 항산화제, 오메가-3 등 건강식품(20%)이 2015에 이어 지난해도 가장 많이 수입됐다. 이어 화장품(16%), 기타식품(14%), 의류(12%), 신발(8%), 전자제품(7%) 순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나라별 비중으로는 미국은 건강식품(27%), 유럽은 화장품·향수(33%), 중국은 전자제품(23%), 일본은 캔디·초콜릿(14%) 등이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유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통관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따지고 구매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 및 제조·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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