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이코노미, ‘CEO 조찬 간담회’ 성료

넥스트이코노미(발행인 홍윤돈)가 지난 15일 라마다서울 호텔 루나홀에서 방문판매법에 관한 이해와 업계의 건전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단계판매 업계의 CEO 및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수사연구원 외래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의원, 직판조합·특판조합 불법다단계신고센터 실무 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김현수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 대장의 강연을 통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과 경찰·검찰, 공정위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장소, 목록, 기한
이날 행사는 먼저 업계의 건전한 이미지 제고에 대한 교육으로 시작됐다. 최근 불황을 틈타 유사수신업체나 불법 피라미드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의 이미지는 물론 산업전반을 위협하는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금융피라미드 등도 큰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불법 다단계’등으로 구분되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단계업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넥스트이코노미가 조사한 ‘다단계판매 브랜드 가치’ 리서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다단계판매를 인지하고 제품 구매나 사업 참여 권유 등으로 다단계판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다단계판매 사업에 참여할 의향도 제품 구매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대장은 “협회, 직판조합·특판조합 등 3개 단체가 다단계판매 용어 오남용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업계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다단계판매 업계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회원들의 인프라를 이용해 ‘다단계판매’ 용어 오남용 보도에 관해 댓글 등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은 대처가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더불어 김현수 대장은 현재 양 조합에서 다단계판매 용어변경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회원직접판매, 회원권유판매 등은 방문판매와 구분이 어려우며, 특히 네트워크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률에는 용어 정의 규정에 있어 영어를 쓰는 사례는 거의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현수 대장은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교육했다. 먼저 김현수 대장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대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실제로 경찰·검찰, 공정위, 조합 등의 수사요청시 주장할 수 있는 업체들의 권리 및 대응법 등 참석자들의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먼저 현재 검찰·경찰 등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 및 활용이 불가능 하다. 추가적인 증거 자체가 무효화 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원래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까지 피해를 줄 위험도 있다.

또한 실제 조사에서 검찰·경찰은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 해당 영장을 반드시 수취인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검찰·경찰 등의 압수 수색 상황이 발생했다면 영장에서 ▲장소 ▲압수목록 ▲기한 세 가지를 확인하고 수사에 응해야 한다. 가장 먼저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영장에는 전산실, 대표실 등의 한정된 장소가 기재돼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무실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아닌 대표이사실, 전산실 등 세부적으로 나눠지며 영장에 적힌 장소 외에서 추출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실제로 영장에서 지명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견된 자료가 불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다. 두 번째로 압수목록이다. 방문판매법에 위반된 범죄 사실과 한정된 내용만 수집가능하며 포괄적인 압수는 불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산 서버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돼있으며 수집하더라도 출력해서 수집해야 한다. 또한 출력과정에 다른 정보가 노출된다고 해도 그 정보는 영장에 포함된 증거가 아닌 자료로 불법에 해당하는 증거라도 활용될 수 없다. 세 번째, 만료된 영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압수수색 기간의 유효기간이라 할 수 있는 영장집행 기간은 집행할 장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7일이다. 또한 한번 집행된 영장은 영장집행기간이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해당 영장의 효력을 잃는다. 쉽게 말해 1월1일 발급된 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7일까지다. 1월1일 압수 조사 이후 1월3일 압수수사 목록에 빠진 자료가 있어 다시 자료수집을 요청한다면 불법에 해당된다. 영장기일도 남아있고 수집할 증거에서 미포함된 것도 사실이지만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장을 한번 집행했다는 것은 영장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며 추가적인 수사는 위법이다.

다음은 공정위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공정위의 최대 권리는 자료제출요구권과 직권조사권이다. 먼저 자료제출요구권은 경찰·검찰에서 제시하는 영장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자료제출요구권은 임의 제출 건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면 강제이행 과징금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지만 자료를 수집할 근거는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직권 조사권은 반드시 혐의가 있을 때 해당범위에서 조사가 가능하다. 더불어 조합의 관한 권리이다. 현재 공제 가입을 위한 공제계약서에는 기타 제반 사항이라는 조합의 권리가 포함돼 있는데 제반이란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말로 회원사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빗는 조항이라 개선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사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업계가 한목소리로 공제계약 항목에 대한 정정 및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김현수 대장은 말했다.

김현수 대장은 “나의 무지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라며 “자기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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