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유기농 인증제도 도입…미세플라스틱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

옥시 사태 이후 국내 화장품 시장에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정의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줬었다.
이에 정부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천연·유기농·맞춤형 화장품 등 최근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동시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화장품 업종 ‘전문판매업’ 신설
천연·유기농 화장품은 기존의 화장품과 달리 화학적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이다. 화학물로 인한 독성이 없어 피부 자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연화장품은 정의나 기준, 인증제도가 없었고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에는 정의나 기준은 있었으나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인증 절차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동시에 화장품 안전정보 수집·분석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현재 2개뿐인 화장품 업종에 ‘전문판매업’을 추가된다. 현재 화장품 업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화장품제조업’과 생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제조판매업’ 등 2개로 나눠져 있다. 여기에 ‘전문판매업’을 신설,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 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장품제조판매업’은 소비자가 업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등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화장품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화장품 원료 사용과 안전기준 설정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결정시 자문을 받는다. 아울러 화장품 안전관리와 유통 중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화장품 안전 홍보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세안제 속 알갱이 퇴출

이와 함께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앞으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 금지 원료에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미세플라스틱은 길이가 5㎜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 제거 등을 위해 주로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내년 7월부터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이 금지되고 2018년 7월부터는 판매도 아예 금지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과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선 의지와 기업의 헌신이 결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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