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갑(甲)의 횡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 이외에 광고수수료,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82.7%의 입점업체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300개사 중 248개사는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급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는 광고·부가서비스 및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은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한 업체는 51.7%, 오픈마켓 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은 4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광고비 지급 규모, 부가서비스 구매 등을 기준으로 검색 순위를 매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판매 순위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입점업체에 광고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마켓 광고는 랭킹·프리미엄상품·프로모션·부가서비스·상품명 옆에 아이콘 노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데 입점업체는 자사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개선을 위해 응답 업체의 63.3%는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연간 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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