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건전성과 보상 플랜 최우선 조건

다단계판매 업계의 업체수가 공제조합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 들어서도 양 조합을 통해 7개사가 신규 계약을 체결한 반면 해지된 업체는 1개사뿐으로 6개사의 순증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리라 전망 된다. 이는 공제조합 설립 초기의 어지러웠던 시장 상황이 정리되고 극도로 나빴던 업계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개선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공제조합과의 계약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담보 및 공제료 - 조합간 차이 많아

담보 및 공제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직판과 특판 양 조합은 차이가 많다. 양 조합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제공 비율은 별표 1을 참고하면 된다. 

직판조합의 공제료 계산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직판조합 공제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공제료는 공제대상액(최근 3개월 주문액) × 70% × 공제료 요율에 의해 결정된다. 또 공제료의 요율은 기본 공제료 요율에 ▲후원수당 가감율 ▲기업신용평가 가감율 ▲반품율 가감율 ▲다단계판매 계속연수 가감율 ▲조합원 자격 가감율 ▲매출 규모 가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직판조합은 이를 매 분기별로 선납 받고 있으며 선납공제료에는 기본 공제료 17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판조합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단순하다. 규정 제 19조에 따르면 특판조합의 공제료는 매출액 ×  공제료요율 ×  1 / 신용평가율로 산출된다. 다만, 신규공제계약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공제한도 신청액으로 대치되며(별표 2 참조) 당월 공제료 납부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 30만원을 최저 공제료로 징수하고 있다.

참고로 직판조합은 최저 공제료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기본 공제료로 3개월에 175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또 매출액이 많을수록 공제료 요율이 낮아지는 것은 양 조합이 동일하나 직판조합의 경우 반품율과 후원수당 지급율이 낮을수록, 다단계판매 계속 연 수가 많을수록 공제료 요율이 낮아진다.

양 조합 모두 공제 거래의 약정 기간은 1년이며 직판조합은 매 분기마다 공제한도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양 조합 공히 공제 계약 체결 이후에도 매출 누락이나 허위자료 제출, 제 3자와의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공제 거래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단계판매 업자가 상품권, 선불카드, 보험 등의 무형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공제 거래가 중지 또는 해지될 수 있다.

공제 계약이 해지 됐을 경우 직판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매출액 100%를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정산 지급한다. 특판조합은 출자금, 담보 등의 잔여액을 해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공제계약자에게 정산 지급하며 출자금 등에 압류 및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 공탁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전영업-양 조합 입장차 현저

공제계약 체결의 결격사유에서 양 조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판조합은 공제규정 10조 공제계약의 제한에서 직판조합 또는 다른 공제조합에서 공제사고를 일으킨 업체 및 공제사고 당시 업체의 실질 소유주 및 임원이었던 자가 실질소유주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와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공제계약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반면 특판조합은 공제규정 제 9조 공제계약자의 신청, 심사 및 제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연체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 정지처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대주주·임원 등이 신용불량 등록자인 경우, 국세를 체납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타공제 등을 제공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등 결격사유 7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한때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전영업에 대해서는 양 조합의 입장 차이가 더욱 크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사전영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본건전성이나 보상플랜 등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난다”며 “사전영업에 대한 심사는 종합 심사과정 중의 일부일 뿐이지 그 자체로 심각한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특판조합 관계자는 “사전영업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로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발각되면 무조건 (공제계약 체결을) 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영업의 기준에 대해서도 양 조합은 차이를 보였다.

양 조합 모두 사전영업에 대한 명문화 된 기준은 갖고 있지 않고 법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같았다. 그러나 직판조합은 방판법 상 다단계판매원 조직의 형성만으로도 이미 다단계판매 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며 사전영업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은 없어도 법에 따라 원용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힌 반면, 특판 조합은 최종적으로는 후원수당의 지급이 따라야 하겠지만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후원수당의 지급이 약속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행위가 있으면 곧 사전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전영업에 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영업의 정의와 범위 등은 처벌조항과도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며 “공정위에서는 따로 기준을 정해두고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개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 방판법 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직판조합이 사전영업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제도권 밖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던 업체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건전한 영업을 하겠다면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을 막을 수야 없지 않겠느냐”며 “사전영업 동안에 야기될 수 있는 피해는 리스크프로세싱을 통해 담보추가 등의 보완 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 업체가 국내 진출을 위해 국내에 법인 설립하기 전에 판매원 조직을 구성하고 판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양 조합 모두 현실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행법 상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다단계판매 업자이지 다단계판매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계 다단계판매 업체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다단계판매업 등록할 때까지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사전영업을 이유로 공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 공정위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자는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때 우회적인 공제조합 가입의 수단으로 거론 됐던 소위 ‘라이센스 거래’에 대해서 양 조합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업체의 지분 거래나 양수도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가입과 동일한 조건에서 재심사를 하게 된다. 직판조합 측은 “회사 지분 거래가 있을 경우 신규 회사에 준해서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으며 특판조합 측도 “사업 양수도시 신규 가입사와 동일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중개판매의 경우 직판조합은 규정 제 12조 중개의 특례에서 공제조합이 인정하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공제 수수료와 담보를 계산하며 이외의 기업에 대한 중개 판매는 총매출액에 대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요즘 들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상품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SKT, LGT, KT 등 공제조합이 인정하는 기업의 의뢰를 받았으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특판조합은 규정 제11조 중개의 특례에서 중개판매의 경우 해당 중개 거래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신고, 공제번호통지서 발급, 담보산정 및 공제료 산정 등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이사장은 지침 제정 전까지 위 사항에 대하여 공제계약자와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지침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현재로는 특판조합 이사장과 공제 계약자와의 특약에 따라 처리된다고 할 수 있다. 양 조합의 이러한 차이는 통신상품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직판조합 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자본건전성과 보상플랜 가장 중요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을 체결해야 한다. 법 34조에 보면 3가지 유형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제 조합만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두 곳이 있으며 직판조합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특판조합은 양재동에 각각 위치해 있다.

직판조합은 정관에 ‘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공제,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특수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판조합은 ‘조합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특수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현행 정관상 양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단계 판매업자를 비롯해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 계속거래업자 등이며 특판조합의 경우 기타 조합의 승인을 득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특판조합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자격 가운데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 계속거래업자를 삭제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나 정관의 변경은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제의 대상은 양 조합 공히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혜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와 관련해 공제계약자가 부담한(하는) 대금의 환급 의무이다.(공제규정 4조) 또 공제사고에 대한 기준도 공제계약자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해 놓고 있다.(공제규정 5조)

공제 계약의 체결 절차는 양 조합이 크게 다르지 않다.(그림 1 참조) 공제계약 체결에 있어 양 조합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규정(5억원 이상)과 보상플랜(후원수당 35% 상한) 등이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이다. 자본금에 대해서는 특히 가납입 등의 수단을 최대한 억지시키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보상플랜의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35% 상한선을 지키고 있는지와 함께 계약 체결 후 제출한 보상플랜을 정확히 시행하고 있는 지가 관건이 된다. 자본금이 확실하고 보상플랜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허위 서류의 제출이 없으면 공제 계약 체결에 한걸음 다가서게 된다. 그러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약간의 입장차가 있다.

한편 직판조합의 지난 2009년 공제 보증 총액은 2조 619억원으로 2008년의 1조 9907억원에 비해 3.6% 증가했다. 반면 특판조합은 3331억원으로 2008년의 3411억원에 비해 2.4% 감소했다. 2009년도 소비자 피해 보상 실적은 직판조합이 0건이며 특판조합이 135건에 9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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