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특정 회원의 하위 회원들의 매출실적 등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받은 이후 그 하위 회원들이 대규모 반품을 해 회사가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어떠한 근거로 회원을 상대로 수당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상품 재고를 보유하거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을 훼손한 때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시 다단계판매원은 이미 공급 받은 상품을 반환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공급 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판매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한 상품의 일부가 이미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판매원이 얻은 이익 또는 상품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그 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에 따른 상품의 청약철회가 있는 경우 상품 구매에 대하여 해당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청약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이라고 하면 어떠한 계약의 체결을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 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만일 계약 해제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3개월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하면서 이를 ‘청약철회’라고 표현하지만 계약해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약이 해제되면 체결된 계약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당해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자가 상품 판매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있을 때에는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 판매계약이 해제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후원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