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는 세대입니다. 여러 가치관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 아들, 딸에 대한 상속재산의 차별화입니다. 현재의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만 그 부모님 세대들의 경우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여 상속의 경우 특히 차별이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들, 딸은 법정 지분이 동일하다 보니 근래에 이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에게 법정 상속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과정에서 그보다 적은 또는 아예 못 받은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나에겐 한 푼도 안주고 가셨다
피상속인(사망인) 최모씨는 사망하기 전 소유부동산을 모두 상속인인 아들 A씨 에게 증여했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모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후 딸인 B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였고 법원 판결에 따라 A씨로부터 일정금액의 돈을 유류분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B씨는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A씨는 유류분 지급한 액수만큼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니 그에 해당하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들에게 당연하게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경우 1.5, 자녀들의 경우 1 씩의 지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유언에 의하는 경우 이 지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만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1/2
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