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가능

#김미정 씨는 빵집에서 선물 받은 ‘2만원 케이크 교환권’을 사용하려 했지만 매장에 액면가와 동일한 케이크가 없었다. 1만8000원짜리 케이크를 고른 후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라고 했다. A씨는 자비 5000원을 더 내고 2만5000원짜리 케이크를 구입할 수 밖에서 없었다.

앞으로는 위같은 경우에도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통칭한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이 제정, 보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받을 수 있어
공정위가 마련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유형 상품권의 유형을 명확히 했다. 저장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으로 나누고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물품(용역)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별했다.

전자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 상품권 권면에 표시되던 사용 가능 금액, 구매 가능 물품 등의 정보가 전자 정보로 전환돼 전자장치에 저장하게 돼 있는 상품권으로,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카드가 대표적인 전자형 상품권이다.

온라인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자의 서버에 접속해 해당 온라인 상품권에 관한 정보를 조회·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종이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온라인에 입력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 그 예이다.
이번에 제정된 약관은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되지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와 버스카드·전화카드 등 운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표준약관 적용에서 제외됐다. 단 물품구입 등의 용도로도 사용가능한 티머니 카드 등은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아울러 영화관에서 구매한 영화 관람권이나 공연티켓 등 특정 날짜의 특정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은 증거증권이라 이번 표준약관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정했다. 햄버거 교환권 등 물품형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금액형은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다만 유효기간 전 소지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해줘야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전 알림 시스템을 도입, 유효 기한 만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3회 이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통지 의무를 면제했다. 

논란이 많은 환불 비율도 정했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철회권을 보장했다.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1만원권 이하는 80%)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품(용역)형 경우에는 해당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유효 기간 경과 후 소멸 시효 기한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에서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불 요청권자를 최종 소지자로 규정하고, 최종 환불 책임은 발행자가 지도록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발행자와 할인율 등이 포함된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하면서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해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림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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