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할부거래법과 관련해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회 현장에서는 상당 수의 상조업체에서 선수금 보전 제도 등 개정법의 상조업 규제내용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해, 개정법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부산에 이어 지난 1일에는 서울 조달청 본관 3층 대강당에서 상조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분야(상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및 규제 취지 안내와 더불어 선수금 보전 제도를 비롯한 주요 개정 내용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선수금 보전 제도는 사업자 부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50%를 보전해야 하며, 기존 업체들은 오는 9월 17일까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가입자들이 그간 미리 지급한 금액의 1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들의 선수금 보전 수준은 법 공포 1년이 되는 내년 3월 17일부터 20%로 올라가며, 2014년까지 매년 10%씩 상향된다. 선수금 보전 방식으로는 금융기관 예치와 지급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날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 제도 외에도 영업을 위한 등록 및 신고의무, 계약 전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창약철회와 계약해제, 금지행위, 사업자 정보공개 등 할부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정법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업체 대표는 “영업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고객납입금의 50%를 예치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하다”며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을 계산해서 시기별로 예치 수준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대표는 “현재 상조업체들 중 80%가 자본금 3억원이 되지 않는다”며 “많은 업체들에게 선수금 50% 보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예치계약을 맺어주지 않아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나온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한 것은 선수금 50%를 보전하면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업체라면 영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제도권 금융기관과 예치계약이나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공제조합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이미 공포된 법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업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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