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상조업체들의 재무 부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전국 상조업체 224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75%에 못 미치는 업체는 167곳으로 전체의 74.6%나 됐다. 상조업체 4곳 중 3곳은 파산 시 고객들이 낸 돈 중 75% 미만의 돈만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업체도 20.1%나 됐으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업체는 불과 17.4%에 그쳐 망했을 때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업체 수가 전액 환불 가능한 업체 수보다 많았다. 많은 수의 상조업체들이 심각할 정도로 부실한 재무 상태를 보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조업체 138곳을 비롯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상조업체들의 재무 부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난립은 상조업계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온 것도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환불과 계약해지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상조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하고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난달 18일에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을 포함한 3대 업종의 12개 항목의 중요정보 표시·광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총 고객환급 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서비스내용 등을 광고나 계약서에 표시해야한다. 가령 “고객불입금의 ㅇㅇ%는 ㅇㅇ은행에 예치하고 있음”이나 “고객불입금은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있음”과 같은 내용을 2분미만의 TV광고에도 자막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상조업종 등 최근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6월 중 시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올해 중에는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고객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하고,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위 안 말고도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의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의 상조업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발의된 이 두 안을 참고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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