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상조업체들의 영업 실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408개 전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안에 재무 상태와 영업 현황에 대한 서면 조사를 끝내고 3월에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를 통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회원 수, 고객 납입금, 자산․부채, 서비스 제공 현황, 주요 상품의 보증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무 정보는 물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허위 자료를 내거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업체, 소비자단체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9일부터 3주일간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재무 상태가 나쁜데도 이를 숨기고 고객과 계약하는 행위, 회원 수 부풀리기, 허위․과장 광고, 약정한 서비스의 미이행 등이 드러나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안병훈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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