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깎고 비용 떠넘겨…고혈 쥐어짜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갑질을 제재해야한다는 지적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만큼,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제품의 가격은 물론 경영에도 간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개 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3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온라인 전자설문조사와 팩스 등의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했다. 실태조사 설문은 거래관행 개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신규 도입 법·제도 인지, 대규모유통업체와의 ’22년 거래내용 중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됐다.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0.7%로 지난해 92.9% 보다 2.2%p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SSM(94.6%)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TV홈쇼핑(93.9%), -커머스(9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지난해 99.1%보다 소폭(0.5%p) 하락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7%, 전년(1.3%)에 비해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대형마트·SSM 및 백화점은 0.5%로 해당 비율이 낮았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에 비해 6.0%p 상승한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소비자 환불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정산 제외, 정확한 사유 통지 없이 유통업체 자체 기준으로 물건을 반품한 후 대금 감액 등의 응답이 있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4%, 전년(2.3%)에 비해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TV홈쇼핑의 경우 해당 판촉비용 부당 전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에 비해 4.9%p 상승한 7.5%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유통업체가 당연히 해야 할 할인행사 운영지원·홍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하고 납품업체에게 할인쿠폰 비용을 100% 부담시키는 사례, 행사 강요 후 자발적으로 행사를 원한다는 서면을 요청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 전년(1.5%)에 비해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아울렛·복합몰의 경우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에 비해 3.2%p 상승한 4.6%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자신과의 전속 거래를 강요한다거나, 타사에 납품하는 동종 상품의 가격이 더 낮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타사와의 거래를 방해했다고 답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구입 또는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3.8%, 전년(2.0%)에 비해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커머스는 0건이었던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에 비해 5.9%p 상승한 9.1%로 높게 나타났다.

우월적 지위이용?, 경영간섭 그만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6년 연속 90% 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전년에 비해 1.0%p 하락한 0.8% 수치를 보여줬는바, 이는 기존 법정 지급기한이 없었던 직매입 거래 기한의 신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올해 최초 부당한 경영간섭 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받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3%로 집계됐다. 관련 사례로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장 및 본사 직원 선임 관여와 타사에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관여 행위 등을 응답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에 대한 관련법이 시행되면 이를 적극 홍보해 해당 행위가 보다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히 법집행 할 예정이다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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