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 올해(5~11) 온라인 ·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식품·의약품은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 관련 2252건을 단속했고, 의약품은 22662, 의약외품은 2397, 화장품 2453, 의료기기 2369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네이버와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등 9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공영쇼핑과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쇼핑엔티 등 통신판매업자 17개 사이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