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사독점강요‧부당수취 등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와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

또한, 20193월부터 2021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아,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48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아울러, 20171월부터 2022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785개 중 760)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정보처리비명목으로 수취했다.

이에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17조 제10(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유통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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