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세금 부담 커, 실제 구매가격 살펴야

최근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와인이나 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쇼핑몰의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 해외주류 와인과 위스키 각 10종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구가 저렴한 건 2개뿐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에서 17% 정도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에서 201.4% 정도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에서 110.1% 정도 더 비쌌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주세)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아울러,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병 이상 직구 시, 원산지쇼핑몰 국가 고려

한편, 150달러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 위스키 7),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달러 이하 1(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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