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피해사례 사전 조사로 내실있는 교육 진행
다양한 단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협력 확대

대한노인회 대구달서구지회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현장 [사진=직판조합]
대한노인회 대구달서구지회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현장 [사진=직판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산업협회」와 함께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33개 지역 2,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합은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에 앞서 신청 기관들에 강의 목표와 일정을 담은 강의계획서를 배포하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주변에서 어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 중에는 평소 두통을 심하게 앓고 계시던 분이 통증을 말끔히 낫게 해 준다는 홍보를 믿고 고가에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알고 보니 일반식품이고 두통 치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지인을 소개할 때마다 추가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은퇴 자금을 맡겼다가 원금도 찾지 못했다거나, 자식들이 대출금이 연체하여 빨리 이자를 내지 않으면 자식들과 본인까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 돈을 송금할 뻔했다는 사연들이 있어 어르신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제 피해사례 등을 바탕으로 불법홍보관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광고와 강매의 경우 공짜 사은품과 공연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기능성과 환불 절차를 꼭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하지 않도록 자녀 등 주위 사람과 꼭 상의할 것,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 소개만 해도 수익을 얻게 해준다며 "원금 보장",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탈취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르신들이 휴대전화 사용 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상조서비스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결합상품은 사은품이 아니므로 계약 시 추가상품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할 것을 교육하였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자료 [이미지=직판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자료 [이미지=직판조합]

 

특히 최신 피해사례와 예방법 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어르신들이 교육 내용을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자!"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캠페인 제목처럼 수상한 곳이 있으면 꼭 공정거래위원회나 조합에 확인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대한노인회 대구달서구지회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현장사진 [사진=직판조합]
대한노인회 대구달서구지회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현장사진 [사진=직판조합]

 

교육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보다가 현장 교육을 하니 생동감 있고 좋았다", "주변에 교육 못 들은 지인이 많은데 자주 교육해 주면 좋겠다", "내 주변에서 피해가 없도록 배운 내용을 많이 알려 주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주었으며 조합 관계자는 "동시에 교육을 신청한 기관이 많아서 일정상 모두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조합으로 교육을 문의해주시면 대한민국 어디든 찾아가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정승 이사장은 “노인,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수요가 확인”되었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조합이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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