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협회(DSA)는 직판과 공인중개사 조화법의 양당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직판과 공인중개사는 오랫동안 IRC(International Revenue Code)에 의해 독립계약자로 인정되어 왔다. 이 법안은 "직판과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양 법령에 걸쳐 독립계약자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도록 IRC와 일관된 공정노동기준법(FLSA)을 조화시킬 것"이라고 DSA는 믿고 있다

DSA는 현재 미 노동부가 FLSA상 독립계약자 지위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고 있어 직접판매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요한 입법으로 보고 있다.

조지프 N 마리아노 DSA 대표는 "직접 판매자의 독립 계약자 지위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모델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며 "이 법안은 직접 판매자와 부동산 중개인이 진정한 독립 계약자라는 양당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와 행정부가 경제 회복에 있어 독립적인 업무의 장점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는 직접 판매자와 부동산 중개인의 독립 계약자 지위가 계속해서 지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