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 불법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공개적 범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0, 후원방문판매업체 2곳과 방문판매업체 1곳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후원방문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눠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후원방문판매업이나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다단계판매업자에 요구되는 의무를 회피했다.

후원방문판매업체 A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상무까지 총 7단계로 설정해 운영했다. A사는 지난 20207월부터 20219월까지 약 7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A사는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해 대표 외에도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주범이 따로 있음을 알아내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또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방식의 특별 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B사는 매출이 떨어지자 매출증대 효과가 큰 다단계수당 지급기준을 마련,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개 센터 중심으로 비타민 등 건강기능 식품 27천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 판매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로 정해져 있어 신규 회원모집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해당 업체는 법 을 위반해 무리하게 다단계 구조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C사는 SNS상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방식이 화장품 판매 업계에 유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을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C사는 최대 7단계 이르는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이처럼, 판매조직이 외형상으로는 3단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된다. 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사경은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의 가입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지인 등을 통해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이 돼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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