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화한 증권은 전자화 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 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분산원장에 기반 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액으로 발행된 다양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출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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