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다가 문제 행위를 자진 시정하기로 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1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때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기존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규정을 준용하는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과 달리 일부 내용이 다른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이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이행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관은 분기별로 동의의결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자진 시정·피해 구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이행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