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甲은 저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확인서를 지인으로부터 받아 저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매수인과 협의 중이었는데 위 가압류 때문에 거래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귀하가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에 甲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귀하로서는 우선 가압류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귀사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결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매각을 진행한 다음에 귀하는 甲을 상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실제 채권이 있는지 본안 소송을 통해 따져 보자는 취지에서 소제기를 甲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제기 신청에 대해 甲이 일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甲이 귀하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가압류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취했을 때에는 귀하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더 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귀하가 가압류를 한 甲에게 ‘가압류 때문에 부동산 매각이 어려우니 일단 가압류를 풀어주면 곧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가압류를 풀도록 한 다음에 돈을 주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는 사기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따라서 귀하가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귀하의 권리도 지키면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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