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관리방안 시급

직장인 김모씨(38,여)는 2주에 한번씩 네일숍을 찾는다. 네일아트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짧은 속눈썹을 길게 보이는 속눈썹연장술을 받기 위해서다. 네일아트 서비스를 받은 후 속눈썹 연장술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단골 네일숍에서 이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속눈썹 연장술에 쓰이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는 잘 인지하지 못한다. 막연히 인체에 무해하니까 시술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처럼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ㆍ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속눈썹펌은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들의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17개 제품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사용가능한 제품의 허용기준은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ㆍ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 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사대상 17개 중 내용량이 10㎖(g) 이상인 제품은 3개(17.6%), 10㎖(g) 이하인 제품은 14개(82.4%)였다. 내용량이 10㎖(g) 이하인 14개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은 유럽연합·캐나다에서 규정하는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고 있었다.

내용량이 10㎖(g) 이하인 제품의 경우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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