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제품 無”…허위과장 광고 극성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국내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는 여전하다. 학교개학이 4월로 연기되고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도 더욱 증가한 상태다. 이에 이러한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광고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적인 관련 제품인 마스크와 손세정는 물론 각종 건강기능성식품,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살펴보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면역 증가제’, ‘코로나 예방에 좋은 건강기능성식품’, ‘바이러스 죽이는 자외선 살균기’, ‘바이러스 예방하는 공기청정기’등 확인되지 않은 많은 관련 검색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검증이 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광고라는 지적이다. 특히 ‘효과 100%’, ‘효과가 탁월한’, ‘검증된 효능’ 등의 표기가 있는 제품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이다.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 100% 검증된 제품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다.

보건·위생 관련 한 변호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실증할 수 있는 어떤 검증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특히 질병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는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오인·혼돈광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과장광고가 늘자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19예방? 속지말자 허위·과장광고’라는 홍보물을 만들기도 했다. 홍보물에서 식약처는 “코로나 19관련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마스크나 손 세정제 외 예방효과는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강조했다.

​목걸이·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없애?

최근에는 공기 청정기가 바이러스를 없앤다거나 면역력을 높여 준다는 건강기능성식품 광고까지 나왔다. 특히 세균을 막는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런 제품 대부분은 허위·과장 광고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는 공기청정 기술이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세균과 유해 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6곳에게 경고 조치한바 있다. 최근에는 일명 ‘코로나19 차단목걸이’의 위해 가능성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목걸이, 스틱 등 ‘공간제균 블러터(바이러스 악취제거 공간제균제)’의 위해 가능성이 높아 환경부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로나19 차단목걸이’는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로 1만원~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미터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일본 소비자청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유사 제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히려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는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유독물질로 등재돼 흡입 시 치명적임이 명시돼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인 도경현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해당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산화염소 등 흡입독성물질은 물질자체의 독성, 공간내의 농도 등이 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차단목걸이’의 경우에도 밀폐공간에서 고농도 사용 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위험을 경고했다.

이에 연맹은 제품자체의 위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해당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 또 환경부에 위해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조치이외에 해당제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판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해당 쇼핑몰에 자율적인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마스크·손세정제도 믿을 수 없어

기본적인 관련 제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도 잘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KF인증 마스크라 광고 판매하고 일반 마스크를 보내는 식이다. 특정 소재 마스크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의 제품들도 온라인 등에서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코로나19 발생 후 허위 기능이나 소재, 성분 등을 내세워 구매를 유인한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포장지는 뜯겨 있고 마스크끼리 서로 엉겨붙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는 소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 등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되고 있다.

특히 네오프렌 소재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줄을 잇는다. '네오프렌(합성고무의 한 종류로 잠수복 등 소재로 쓰임)' 소재라고 해 구매했는데 실제 받아본 제품은 스펀지 같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광고 이미지에서는 두툼하게 보였지만 실제 제품은 손이 비칠 정도로 얇아 내구성은 물론 코로나19 전염 경로로 알려진 비말을 막기엔 역부족일거란 게 소비자들 불만이다. 이밖에도 ‘KF94 인증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일반 마스크가 도착하는 등의 소비자 불만도 높았다.

이런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및 소비자원은 법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광고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을 확인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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