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 분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연습 스윙을 하다가 골프채로 옆에 있던 캐디를 타격해서 오른쪽 눈이 파열되는 중상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치료비를 물어주는 외에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A. 우리 형사법은 어떠한 결과에 대해 고의를 가진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왔더라도 과실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실수로 그런 것이니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라고 마냥 용인할 경우 그로 인한 주위의 피해가 더 커지고 확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의 주의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어떠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처벌합니다. 그리고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형법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5가지의 죄입니다.

과실로 건물이나 자동차 등에 불이 나게 한 경우(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나 자동차 등에 물을 넘치게 한 경우(과실일수죄), 과실로 인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경우(과실교통방해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과실치사상죄), 중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한 경우(과실장물취득죄) 등이 그것입니다.

골프채에 사람이 맞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의 연습 스윙은 연습장과 같은 별도의 공간에서 하거나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과실치상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같지만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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