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급하게 처분할 사정이 생겨 중개 사이트에 올렸더니 甲이 전화해 최근 중고차 시세를 이야기하면서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중고차 시세를 알아 볼 시간도 없고 하여 甲이 제안한 가격에 자동차를 넘겼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너무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109조). 착오는 어떠한 표시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의사와 내심의 진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00만원이라고 적을 생각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잘못 적은 경우 또는 홍콩 화폐단위 달러와 미국 화폐단위 달러의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해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기재한 경우 등입니다.

착오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도로가 개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수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돼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이와 같이 어떠한 의사표시 내지 거래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 또는 연유를 미리 드러내고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등), 귀하의 경우에도 시세와의 차이를 이유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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