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연수원에서 금융피라미드 사기 범죄와 관련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우연한 기회에 이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해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대한 유형과 특성,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됐다.

최근 들어 금융피라미드 사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상통화 공개·채굴·투자, FX마진거래·핀테크 등 첨단 금융상품을 내세워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피라미드의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불어온 가상화폐 바람에 편승해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금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하며 근래 가상화폐 거래량 급증과 가파른 가격 상승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극을 벌리는 금융피라미드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평범한 서민들이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알토란 같은 재산을 투자했다가 눈물짓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 같은 범죄의 경우 수사부터 사법처리, 범죄수익 환수에까지 이르는 기간을 최소화해 피해자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중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금융피라미드 사기 근절을 위해 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금융피라마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다단계판매 시장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피라미드와 다단계판매는 엄연히 다르다. ‘다단계판매’와 ‘다단계 사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게 굳어지면서 합법적인 인가를 받고 정도경영을 하는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다단계판매는 지난 25년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방식으로, 1992년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인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다단계판매 업체가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예방기구인 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개월이라는 장기의 청약철회 기간을 둬 충동구매·강매 등을 방지할 장치를 두고 있는 등 어떤 유통채널보다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피라미드 사기(특히 가상화폐)가 발생하면 ‘다단계 사기’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단계판매 업계가 떠안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도 이에 따른 정확한 언론 보도 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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