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몇 년 전 친구에게 돈 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친구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처분하고도 제 빚은 한 푼도 갚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귀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처분할 당시에 친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부채 또는 빚을 말합니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만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라면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6조 제1항).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보통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친구의 빌라 처분행위에 대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친구가 그러한 처분행위로 인해 무자력, 즉 친구가 행위 당시 가지고 있는 빚 전부를 완전하게 갚을 자력이 부족한 상태가 초래됐거나 그러한 상태가 심화돼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 친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해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본 건과 같이 친구가 이미 귀하에 대해 대여금채무가 성립돼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도행위는 귀하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친구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7다54420 판결 등).

귀하가 친구의 빌라 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인 친구가 아닌 빌라를 매입한 사람을 피고로 해 당해 빌라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빌라 명의를 친구에게 다시 이전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귀하가 친구의 빌라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나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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