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최적임금 인상 등 파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작된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개선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매년 잠자던 1300억원 규모의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출·퇴근 산업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살충제 계란’으로 논란이 됐던 계란은 전 세계 최초로 산란일자 의무 표시제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개선을 소개한다.

여름휴가가 2주
현재 몇몇 카드사에서만 시행 중인 포인트 현금 전환제도가 하반기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용기한인 5년이 지나거나 해지 등으로 소멸되는 포인트가 매년 1300억원을 넘고 있다”며 “포인트는 모두 현금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 편익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설명했다.

실제 5년 기한으로 사라지는 연평균 카드 소멸 포인트는 1300억원 규모이며 잠자고 있는 전체 카드 포인트는 지난 2011년 2조1900억원 2016년 2조68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4200억원이다.

이어 다단계판매 업계에 관한 제도 개선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각종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3만원 이하로 규제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방판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으로 연간 총액 5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그 외의 명목을 통한 금품 징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사왔다. 이에 공정위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이외에도 비용 또는 금품 징수를 금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8년의 가장 파격적인 제도개선은 단연 최저시급이다. 실제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다. 연평균 7~8%의 인상폭을 감안하면 1년 만에 16.4%, 두배 가량 뛰어올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안정적 고용형태의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던 출퇴근 관련 업무상 재해도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노동시간 축소로 줄어든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연가저축제를 활성화를 통한 ‘2주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삼아 지난해 12월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전 세계 최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가정용 계란은 선별·세척 설비를 갖춘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해지며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졌다. 더불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도 우대된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되며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이밖에도 맥주의 재료 범위가 확대돼 귀리·고구마·메밀·밤 등 다양한 맥주를 만나볼 수 있게 됐으며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이 사라진다. 또한 현행 20만원이었던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는 10배가 오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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