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년 마그나카르타〔대헌장(大憲章)〕는 영국의 귀족들이 국왕 존(John)에게 강요하여 왕권의 제한과 제후의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 영국헌법의 근거가 된 최초의 문서이다. 이에 17세기의 국왕의 전제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거(典據)로 받아들여 ‘권리청원’과 ‘권리장전’과 더불어 영국 입헌제의 기초되었다.

법치주의의 사상적,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탄생배경을 살펴보면 법은 국민(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왕)의 횡포와 전행을 막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라는 것이다. 즉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삶의 법적 안정성과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정해진 규범과 법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수호하려는 과정에서 국민(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점차 확대시켜 왔다.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러시아 키슬로봇스크에서 출생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소비에트연방(소련)의 정권을 장악한 스탈린에 관한 짧은 불만의 편지를 써냈다가 체포당해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져 8년이란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 그 이후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소련의 비밀경찰 KGB의 암살위협에 대처했던 방법으로 어디를 가든 자신은 KGB의 암살위협을 받고 있으며 만일 자신이 의문사를 당하게 되면 그 소행은 KGB 짓일 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KGB는 자신들이 오해를 받을까봐 솔제니친을 위협하는 다른 세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주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더욱, 자주 그리고 강력히 어필을 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甲질 횡포’가 화두가 되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공분과 냉소로 이어져 사회통합 및 신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업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갑(甲)질 횡포 차단과 함께 ‘을(乙)’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십 수 년 동안 불법 금융피라미드 수사 및 경찰수사연수원 방문판매법 강의를 전담해오면서 그 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사법기관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강제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①항 제②항(압수, 수색, 검증)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방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 관련 기간, 장소, 물건 등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물 목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버 등 전자정보가 있는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명시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복제·출력해야 하고, 압수수색 정보를 복제·출력·탐색할 때 피압수수색 당사자와 변호인의 동의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아울러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별개의 혐의 관련 정보를 출력해 별건 수사의 단서로 삼는 것도 위법하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는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수사기관의 별건 압수수색 또는 포괄적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판결)

둘째, 공정위(또는 광역시·도지사) 직권조사 등에 관한 방문판매법 제43조 제①항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제57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또는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50조의2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다. 사업자가 만약 어떤 이유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럼 공정위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자료를 제출받아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공무집행의 과정 중 그 적법성이 문제가 되면 형법 제136조 제①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1992. 5. 22. 92도506)

셋째, 공제조합 관련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인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돼야만 관할 당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 할 수 있고, 공제계약이 해지될 경우 등록취소가 되는 시스템에서 공제조합은 실질적인 다단계판매업 등록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제조합의 현장방문 조사권 등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업체와 조합이 계약한 공제거래계약서에 ㉮공제거래의 제한 사유, ㉯매출관련 계좌의 신고 및 점검사항, ㉰시정요구사항, ㉱공제거래약정의 중지 및 해지 사유, ㉲조사의 조사권 등이 명시돼 있다. 위 사항 중 매출관련 계좌의 신고 및 점검 관련 조합은 계약자의 매출액 확인 등 업무에 한정하여 계약자의 신고계좌를 점검 할 수 있다. 공제거래 계약서의 ‘시정요구 사항’ 중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기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히 확인해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의 조사권 관련 ‘계약자의 매출신고액 등에 의심이 가거나 기타 계약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계약자의 매출 기타 제반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약정에 대해서도 ‘기타 계약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명확히 파악을 하고,‘기타 제반자료(諸般資料)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이에 대한 조합과 조합사 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문판매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보상기구인 공제조합 본연의 업무는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조합사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과 공제규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공제계약 규정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지도에 있다. 아울러 조합사들은 공제조합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업계 스스로 준법경영과 공제계약 약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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