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자동차 용품 제조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사 영업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위해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회사는 물론이고 회사의 영업담당자들도 개인적으로 영업실적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업적 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위 ‘밀어내기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에 모 유가공업체가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에 대한 구입 강요행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구입 강제’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제4호). 또한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원이 제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제품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구분해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이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구입 강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에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가 명확한 경우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불분명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본사 영업담당자들이 귀하에게 제품 추가 구입을 회유하거나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추후에라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구입 강제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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