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부모님과 형을 가족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면서 결혼한 형이 병간호를 맡아 했는데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인 10억원을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아버지가 남긴 채무는 3억원 정도).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산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도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귀하의 아버지)의 유증(遺贈,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 또는 증여(贈與,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몫(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합니다)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유증 받은 자) 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12조 이하).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일부 상속인에게만 유증을 하면 귀하와 같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남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일부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이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즉 사망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귀하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