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 친구는 사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A에게 도박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A는 도박장소에서 장소료를 받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제 친구는 위 도박자금에 대한 담보로 A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최근 A는 도박자금 3억원을 갚지 않으면 저당 잡힌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위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우리 민법 제75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러한 행위는 법률상 무효의 행위가 되고 따라서 무효 즉, 효력이 없는 지급을 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것과 같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위 민법 제756조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박에 사용될 돈을 빌려주거나 마약의 밀매를 부탁하면서 돈을 지급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나중에 빌려준 돈 또는 마약 밀매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불륜관계를 맺는 대가로 매달 일정한 돈을 지급할 경우에도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친구는 만일 A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3억원의 반환을 청구 받을 경우 민법 제756조 불법원인급여를 근거로 내세워 그 반환청구를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귀하의 친구가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A에게 설정해준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귀하의 친구 또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박자금으로 돈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즉, A)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민법 제75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친구로서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A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위 부동산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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