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공제조합제도는 다른 어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제도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소비자피해구제수단이 되고 있지만 다단계판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재정의 독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회사들 역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을 비용이기 보다는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라고 재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제조합이 회원사들의 출자금을 조합의 재무적 안정성 측면만을 고려해 은행에 예치, 저리의 금융 이자수익만을 얻는 것보다는 유사한 공제조합들의 수익창출 모델을 참고하여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양 공제조합이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제 수수료는 점차 감소해 그 혜택은 직접적으로 회원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 공제조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이는 다시 소비자 및 회사와 판매원들에게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 등 관련 분야로의 연계서비스 추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재투자돼 궁극적으로 다단계업계의 안전성 증진과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공제조합의 지분 가치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학회, 연구소 등을 설립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다단계산업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한 다단계회사들의 건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적 유통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수익사업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법 제38조 제9항을 보면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으며, 동 법 제 40조에는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공제조합이 정관상 특정 사업을 정한다면 그 정관에서 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가장 우선시 되는 책무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이지만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보상금만 지불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문판매법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도입한 근본 목적은 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사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우며 소비자권익을 보호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즉, 공제조합의 일차적인 목적은 시장 감시 및 보호기구로서의 기능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에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후 보상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규정과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예방활동에 주력해 건강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공제조합 업무의 핵심이 돼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를 통해 감독하고, 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성해 주는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독려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합법적 다단계판매와 불법피라미드판매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투기성 사기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건강한 시장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는다면 공제조합의 근본 취지에도 맞을뿐더러 회원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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