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친구 A에게 돈을 빌려준지 한참 되었지만 최근에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임의로 돈을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A의 은행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제가 빌려준 돈의 약 40% 정도를 담보금으로 제공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니 A의 계좌에는 예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담보금이라도 빨리 찾아 와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가압류는 가압류 신청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귀하의 경우 A에 대한 대여금채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즉, 가압류나 가처분)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5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서 정하여진 기간(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발하였다는 것은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을 내려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A의 은행계좌 즉,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서 현금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은행계좌에 예금이 없어 가압류를 취소하고 담보로 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담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①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담보권리자가 동의한 경우, ③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3가지입니다. 먼저,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는 가압류 채권자인 귀하가 본안 소송(대여금 소송이 될 것입니다)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 A의 손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담보권리자인 채무자 A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때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절차가 종결된 뒤 담보제공자인 귀하가 신청하면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법원의 담보권리자 A에 대한 권리행사의 최고가 있은 후 A가 그 권리행사를 행사하지 않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담보로 제공한 현금공탁금을 회수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꽤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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