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일명 조희팔 사건) 각종 언론에서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단계 사기’ 라는 용어가 사용돼 소비자피해보상관련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관할 당국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마치 사기 업체인 것처럼 도매금 취급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 규정을 살펴보면 방문판매법은 1991. 12. 31 최초 제정되어(1992.7.1.시행) 이후 다단계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1995. 1. 5. 전부개정 돼(1995.7.6.시행) 이때부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후원수당을 판매가격의 35%이내 범위에서 지급하고, 환불 보증금 공탁제도를 실행함으로써(2003년부터는 소비자피해보상관련 공제조합 가입을 제도화 하였음) 합법적인 유통산업으로 인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은 일확천금의 사행심 유발과 연고제 판매로 인하여 피해발생 시 사회적 인간관계의 파괴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을 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온갖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아울러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조차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실상의 금전거래’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이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면서 ‘다단계판매는 사기’ 라는 ‘주흥글씨’로 찍혀 버리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1995년 다단계판매업을 합법화 시킨 이후 20년 이상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언론기관 상대 브리핑 자료 및 언론의 보도기사에서 ‘다단계 사기’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피해보상 관련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관할 당국에 등록해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자 및 수많은 업계 종사들은 가슴앓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다단계판매업 = 사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체 또는 유사다단계판매업체(무등록업체를 말함)에서 발생하는 주된 소비자 피해유형은 실제는 아무런 이윤창출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오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수익금이 미미하여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그럴듯한 사업을 빙자하여 대규모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평생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선(先)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후(後)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필연적으로 회사는 도산 할수밖에 없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외국의 ‘폰지 스킴’ 또는 ‘피라미드 스킴’등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것이다.
이에 ‘다단계 사기’라는 표현을 ‘피라미드 금융사기’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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