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의 남편은 지난 2011년 말 아는 형의 부탁으로 주가관리를 위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귀국 후 주민등록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 가게에 출근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주가관리를 위한 시세조종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건가요?

A귀하의 남편은 이미 과거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귀하의 남편이 주민등록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 주요한 이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 
따라서 귀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곧바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 조사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것인지 아니면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만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명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해를 가할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다만,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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