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지난 2014년 말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3년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 문제되어 법원에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을까요?

A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벌을 엄격히 집행하기보다 일정기간 기회를 주면서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형사정책적 배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또한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05년 형법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하였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될 뿐, 언제 범죄를 범하였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제도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집행유예기간 이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까지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입법론상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형법 개정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범죄는 ‘고의‘로 범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으로 집행유예 실효의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재범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잘 반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최근 기소된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비록 그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될 염려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기왕에 있었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이러한 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해서도 법원이나 검찰의 잘못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전히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모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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