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A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하자가 있어 상품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저의 거래업체인 B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B사에 대한 신용저하가 우려되어 급히 돈을 빌려 공탁하고 A사의 가압류를 해소하였습니다. A사의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거나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을 할 때까지는 보통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소진하여 버리면 채권자는 비록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조치를 취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자에 대한 실체상의 청구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 보지 않습니다. 보통 법원은 채권자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소명’에 의하여 청구권 여부를 검토한 후 채권자의 책임 하에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은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러한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밀성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만일 채권자의 신청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적정한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5%(상인의 경우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고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공탁한 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은 특별손해로서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A업체의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귀하가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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